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4000만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1-08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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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부터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접수·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단, 신용대출은 생활안정기금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상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로▲사업장 임차·확장비용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유지비용 등으로 한정된다.


생활안정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 ▲전세보증금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월 중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융자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담보 제공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신용 대출도 가능하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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