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22곳 리모델링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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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5억원 투입
[시민일보]서울시가 내달부터 시내 자치구의 ‘일과 시간외 민원실’을 권역별로 나눠 의무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25개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해오던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앞으로는 중앙, 동, 서, 남, 북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자치구가 매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시민 민원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연장 운영됐던 각 자치구별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고, 그동안 자치구별로 해왔던 근무요일과 제각각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 종류도 하나로 통일했다.
업무시간외 기본 업무는 ▲여권접수ㆍ교부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다.
단, 일부 자치구의 경우 출생ㆍ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 등이 추가로 처리 가능하다.
시민들은 운영시간에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 5개 권역별 자치구 중 원하는 자치구를 방문, 민원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
제1권역은 성동, 용산, 광진, 동대문, 중구, 제2권역은 성북, 중랑, 노원, 강북, 도봉구, 제3권역은 마포, 종로, 서대문, 강서, 은평구, 제4권역은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구, 제5권역은 송파, 강남, 강동, 관악, 서초구이다.
시 관계자는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개선을 통해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학생 등의 민원 불편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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