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4일부터 20일까지 올 1학기 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등록금 내 신청액 전액이며 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6672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589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정책과(031-8008-4416) 또는 각 시·군 농정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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