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중구(구청장 최창식) 지역내 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구는 1일자로 지역내 전체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총 면적 19만6586㎡이다.
구는 이달 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지역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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