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0cc 미만 이륜車도 번호판 달아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3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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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ㆍ모터보트등 제외
[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다.
단, 최고속도가 25㎞/h 이상이라도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 사발이 등은 제외된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도난시에는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므로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또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의 부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확보 등을 명시했다.
신고는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서 하면 되며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등으로 구청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의무보험은 공통사항임)
신규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계도기간인 6월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의(3153-9939)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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