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든 공원서 흡연 'NO'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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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린공원등 35곳 단속, 적발땐 과태료 10만원부과
[시민일보] 올해부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지역내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이에 따라 흡연금지 대상은 강북구 관할인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어린이공원 32곳 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지난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북서울꿈의 숲 등 총 35곳이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2011년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2012년 1~6월까지 6개월간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구는 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구역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야외로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 금역 구역임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앞으로 공원, 거리 등 야외에서도 담배연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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