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3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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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행식)는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일자산, 고덕산 등 강동구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내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및 알ㆍ집 등의 포획ㆍ채취행위, 밀렵 야생동물로 만든 건강식품 가공ㆍ판매 및 박제품 제작ㆍ판매행위, 불법 엽구 제작ㆍ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건강원, 음식점)와 불법엽구 취급 업소(철물점)를 단속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야생 동ㆍ식물을 잡기 위한 밀렵도구는 야생동물을 다치고 죽게 만들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양복, 버섯재배 등 생계를 위해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2004. 2. 9. 제정)에 따르면 밀렵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 불법 포획된 야생 동ㆍ식물을 보관, 판매, 알선,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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