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ㆍ취사 함께하면 200만원
[시민일보] 올해부터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지역내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150만원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해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와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전역이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낚시의 경우 150만원, 낚시와 야영ㆍ취사를 동시에 했을 시엔 200만원이다.
낚시를 안하고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회수가 증가할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된다.
한편 구는 앞서 중랑천(6.13km), 우이천(5.31km), 방학천(3.05km), 도봉천(3.65km) 등 4개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구는 그간 하천에 악영향을 주어온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의 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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