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2012년 한 해 동안 총 6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원과 특별신용보증자금 25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지원시기를 연중 수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25일경에 열리던 기금운용심의회를 내달에는 설 연휴 전인 12일로 변경해 지원업체 선정을 앞당김으로써 신청 업체가 연휴 이전에 신속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마포구에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사회적 기업 및 서울특별시 고용우수인증기업 ▲마포구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입주 기업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해 업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하며, 융자신청일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다.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게는 무담보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최대 5000만원 지원) 또는 신용보증기금(최대 1억원)에 추천해주기도 한다.
자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희망업체는 지원신청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3층 중소기업지원 상담센터(3153-9971) 또는 구청 10층 지역경제과(3153-8555)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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