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기준치 이하로 '인체 무해'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8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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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일부 도로서 방사선 검출
아스콘 제조업체등 실태관리 도민 불안 해소
[시민일보]최근 서울시에서 '방사능 아스팔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도로에서도 방사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하지만 기준치 이하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00년에 시공된 도로 13개 시·군 132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 당 0.12~0.25 마이크로시버트(μSv: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된 양)의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시·군은 안양시와 안산시,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김포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다.
이들 시·군은 소방서와 함께 해당 도로의 2~5개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방사선 측정기로 점검했다.
도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방사선량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노출 위험 기준인 시간 당 0.5 마이크로시버트(μSv)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시공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기술센터'와 협력, 도내 정유사와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실태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지난달 초 서울시 월계동 주택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시간 당 1.4 마이크로시버트(μSv)가 나와 논란이 됐으나, 이 역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폐아스콘이 아스팔트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이고, 당시 시공된 도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인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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