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늘리고 등록금 깎아주고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27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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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살펴보니

공립초교생~중1 59만8000여명에 무상급식 제공

시립대 1학기등록금 222만→111만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감액된다.

내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이 감면됐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감면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또한 기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주요 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곳 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ㆍ하수도 요금은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올해 대비 평균 35%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수성동 계곡 복원 ▲석면 안전관리 제도 시행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등이 시행된다.

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로, 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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