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 7월부터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지역내 모든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최근 지역내 모든 도시공원 79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공원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구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2014년부터는 지역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1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등 3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특히 흡연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약 2014명의 흡연자를 적발ㆍ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경험이 68.7%가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8.9%씩 증가해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3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나들이를 많이 오는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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