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 6월부터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지역내 모든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구는 자연공원 4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39곳, 총 53곳을 2012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5개월간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지난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금연구역을 비롯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라는 인식이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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