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지난 2009년 비리행위 직원 퇴출제도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65명을 영구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 한 번의 비리행위만으로도 영구 퇴출하는 제도다.
연도별로 퇴출된 직원 수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올해 13명이다.
퇴출된 공무원 중에는 금품 6300만원을 받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10월부터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시설 153곳에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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