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곳 특정 LPG충전소 지정 이용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2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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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법인택시사 193곳 불법행위 점검
[시민일보]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도내 법인택시업체의 특정 LPG 충전소에 대한 이용 강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지난달 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주(진보통합·고양4) 의원이 "지역별로 LPG충전소가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있지만 택시업체마다 특정 충전소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법인택시업체들이 특정 LPG 충전소를 지정하고 불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경기도가 확인절차에 들어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뒤 도내 택시업체 충전소 지정 운영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193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90%에 이르는 174곳이 LPG가스를 독점 계약하고 지정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체 14%에 이르는 28개 업체는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른 노사합의 의무 사항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에게 지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제10조와 11조는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치 보조금 지급 정지, 3차는 1년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도는 또 유가보조금 정산을 택시업체가 아닌 아예 충전소로 한 곳도 56곳이나 됐으며,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도 72곳이나 됐다.
도는 노사합의 없이 지정충전소를 운영한 28곳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정산을 충전소에서 한 곳과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 조치했다.
도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초 조직 개편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철도항만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해 택시 유가보조금 감독·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업체가 편·불법 운영해 적게는 2000명에서 1만명에 이르는 택시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 왔다"며 "도에서 발빠르게 합동점검을 실시, 조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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