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의회(의장 노태욱)는 최근 제224회 2차 정례회에서 김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돼온 구청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짓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전공과 적성, 능력을 고려한 업무 배치가 주골자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방학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례 제정은 서초구가 최초다.
조례에 따라 서초구청은 매 방학마다 선발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 및 소속 기관, 구의회 등에 전달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르바이트 신청 대학생은 과거와 달리,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업무 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게된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 본인의 전공과 적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업무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병민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학생의 능력과 적성ㆍ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업무 등에 일괄 배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킨 측면이 크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학생들에겐 본인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 시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지자체는 고급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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