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효창공원 전 구역서 담배 못 핀다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21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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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과태료부과

[시민일보] 내년 1월1일부터 용산구내 위치한 효창공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효창공원이 내년 1월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

이와 관련, 구는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서 201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효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효창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내년 1월1일부터 용산구내 위치한 효창공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효창공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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