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방세 환급 업무처리를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시행한다.
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시 세액을 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가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개별발송하고 납세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했지만 번거로운데다 환급금이 2만원 미만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에 내야하는 자동차세에서 환급금 만큼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내년부터 납세자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을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의 납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1년에 총 6번 납부하는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고지서 신청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소액이지만 총 3000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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