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공사 안내판 직각으로 세워 설치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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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개선 가이드라인...오는 21일부터 적용
[시민일보]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 공사현장 120곳에서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안전을 위해 차선 끝에서 최소 50cm 이격해 안전휀스를 설치(인도 2.0m)하는 등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시민 안전 및 교통소통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21일부터 배포해 공사 현장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은 통행차로 및 보행로 확보, 공사안내판 설치, 차선 제거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해 총 9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사장 주변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복공판(지하굴착 현장의 상부에 차량통행 등을 위해 덮는 뚜껑) 구멍을 고무마개로 항상 막고 최소 2.0m 이상의 보행공간 유지, 공사장 펜스 위에 20lux이상의 조명등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판 설치시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각으로 세워 설치하고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에 따라 설치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특히 차선 끝에서 50cm 이상(부득이한 경우 최소 30cm)을 이격한 위치에 휀스설치를 원칙으로 안전휀스 먼지를 제거하는 등 차선이 잘보이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도로 1개차로 이상 점용해 점용기간이 20일(자동자전용도로 10일)을 초과한 도로로,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다.
한편 시는 새가이드라인을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봉은사로~백제고분로~강동대로), 우이-신설 경전철공사(삼양로~우이동길) 등 120개 공사 현장에 배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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