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 대출 쉬워진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2-18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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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관악구, 내년 융자대상ㆍ한도등 확대 지원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내년부터 확대 지원한다.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융자한도와 조건 등을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자금융자시 주민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수탁은행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부동산 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보증서와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는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시에 사업장도 지역내에 소재'해야 했던 사업자금 대출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본인 및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에서 '배우자,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추가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었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했으며, 융자신청시 동 주민센터 경유없이 구청에 직접 신청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융자대상의 확대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융자한도 증액과 상환조건 완화 등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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