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에서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벌점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를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ㆍ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ㆍ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단,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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