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 세액공제해준다.
구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받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문을 1월 중 납세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진다.
1월에 납부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1월에 납부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신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하다.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2과(880-3356)로 연락하면 납부할 수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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