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모든 서비스 업소의 네온사인 광고물 점등을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의 점등만 허용된다.
제한 대상은 구내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력다소비 건물 468곳 및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2곳이 난방온도 제한 대상이다.
단, 아파트,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건물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로, 공공기관은 18도로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14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대상 건물과 시설에 안내문을 보내 계도활동을 벌인 뒤 15일부터 시민단체와 연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조치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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