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능력 있어도 안내는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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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들 4645명 공개
서울시, 작년보다 3418명 증가
[시민일보]서울시내 올해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4645명의 명단이 12일 일제히 공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됨에 기인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체납액 4004억원)이고, 법인은 1485명(체납액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수를 보면 5000만원~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미 명단공개에 대해 사전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지난 3월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 4월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1월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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