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0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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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위장전입ㆍ도로명주소 변경여부 살펴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26일 동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완료 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도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변경할 계획이다.

중점 사실조사대상은 ▲위장전입, 미거주자로 의심 되는 자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에 대한 개별변경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90세 이상(1921년 12월 말일까지 출생자)고령자 등이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아울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조사원이 방문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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