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지역내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1일 후암동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무허가) 현장 조사를 사칭해 이뤄진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관련 조사를 나왔다고 할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위법건축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112)나 주택과(2199-7372)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구 주택과에서는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규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 등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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