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실경영으로 해임된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신청한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가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달 3일 인사전횡, 예산낭비, 감독태만 등 방만한 운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을 악화시켜 부실 경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장인 전 모씨를 해임했으며, 전 모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달 9일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해임 처분 전에도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이나 공단 조직 정상화를 소홀히 했던 전씨가 복귀 후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주간 실시한 공단 감사 결과 밝혀진 전씨의 각종 비위 사실과 방만 운영 자료,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구의 주장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서울행정법원은 ‘전씨측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석인 이사장을 뽑아 공단 경영정상화 등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능하고 경험있는 전문 이사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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