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권조례ㆍ현장 제정 필요"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01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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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 워크숍 열려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달 30일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 증진 정책으로 ▲지역 인권조례 혹은 인권헌장 제정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전담 기구 혹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 ▲중장기 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등을 들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촉진 정책으로 ▲정보공개 및 주민들의 감시활동 보장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취약주민을 대변하는 조직 지원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 ▲마을만들기등을 꼽았다.

이어 발표에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구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되는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희수 변호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개진 권고하고, 수립된 계획의 실천을 감시하며, 인권침해를 조사해 권고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과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정해졌으며 한국인권재단, 군 인권센터,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구청 각 부서장과 동장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내년에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교육,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30일 오후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 워크숍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인권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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