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로 체납가구 공급중단 유예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0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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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년 5월까지 취약층 혜택
[시민일보]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던 취약계층들의 숨통이 트일 제도가 마련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내년 5월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유예절차는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중단 예정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구에서 유예대상자를 선별해 서울도시가스(주)에 통보하면, 서울도시가스 담당자가 유예대상자에게 유예제도를 설명하고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유예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영등포구 환경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울도시가스(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2670-3446)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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