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사후관리 필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1-29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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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덕 강동구 건설재정위원장,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가 지역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및 장비 관리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의회는 최근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특징은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대상범위 장애인연금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까지 확대 지원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 ▲야간 안전표지판 지원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관리 지도ㆍ점검 의무 명시화 등이다.

안병덕 위원장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의 전동휠체어 등의 지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구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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