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추가로 발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역내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안내하고, 선정 기준액 이내의 수급 대상자에게는 연금을 바로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용산지사를 방문해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문의(2199-710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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