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필요땐 1년까지 휴직 가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1-2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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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충직원 관리계획 실시... 송파구, 각 부서등 대상 접수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질병휴직제로 조직의 생산성과 직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질병 고충직원 관리계획’을 실시,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직원 ▲잦은 병원진료로 휴직이 요구되는 직원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직원에게 ‘질병휴직’을 제공해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함으로써 조직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복지제도이다.

총무과 인사팀은 접수된 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과 먼저 상담을 한 뒤,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 후 국장회의를 통해 휴직이 결정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휴직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복귀 가능하다.

구는 휴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공무원 등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질병휴직 계획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며 “직원들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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