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주민들이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사망했을 때, 고인이 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유골을 성북구립 봉안(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근 구립 봉안시설인 '성북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효원납골공원내)'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인 자신이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야만 구립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었다.
이에 구는 '성북구 추모의 집' 사용 자격 및 범위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또한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도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곳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성북구 추모의 집' 최장 사용기간은 30년(최초 15년 사용 후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다.
1기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15년 기준 65만원(사용료 20만원, 관리비 45만원)이고, 이후 5년씩 연장할 때마다 23만원(사용료 7만원, 관리비 1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봉안시설 사용 신청자나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문의(920-4381)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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