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먼지ㆍ악취 풀풀, 대기오염 주범 꼼짝마!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7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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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불법 도장 일삼는 車정비공장 59곳 적발…
51곳 형사입건
[시민일보]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불법 도장(塗裝)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 59개소(무허가 51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2곳은 형사입건하고 6곳은 과태료 1곳은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도장업소 51개소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업체당 차량 1~10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다 적발된 허가업체 8곳 중 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7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하도록 했다.
형사입건된 강서구 등촌동 D업체는 허가받은 도장부스 밖에서 작업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탄화수소와 먼지 등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허가업체 위반유형을 보면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소 4개소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 ▲방지시설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개소 등이다.
적발된 허가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 2월 도장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실시됐다.
불법 도장행위는 분진과 THC를 배출해 먼지와 악취를 유발하고 하절기에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의 원인이 된다.
THC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특히 VOCs는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지명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도 함께 수사해 단속효율을 높이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전체 배출업소 1029개소 중 자동차도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65개소 55%다.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개소까지 포함하면 73%에 달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의 불편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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