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ㆍ처분 강화… 전담기구도 설치
[시민일보]서울시는 현행 택시 서비스·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택시 공공성 강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 등 서울택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시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분야인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택시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 등 택시유형 다양화 ▲택시 불법행위 단속과 처분기준 강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 ▲택시 총량제, 요금체계 다양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택시공동차고지?승차대 등 인프라 확충 ▲정책 시행에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감독 위한 택시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택시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더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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