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보관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등 온라인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이 철퇴를 맞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철퇴를 맞은 주요 약관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불공정약관으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싸이월드),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닷컴, 신세계몰, 홈플러스, 디시인사이드 등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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