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금난' 취약계층에 총 3억원 융자지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1-09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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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000만원… 年 3% 저리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총 3억원 규모인 이번 융자지원의 신청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자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4인 가구의 경우 422만9126원) 이하인 자이다.

단, 수탁금융기관 여신조회 결과 융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기금을 대여 받은 후 융자금 전액 상환 이전에 재융자를 신청한 경우, 노점상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율은 연 3%로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된다.

융자받은 금액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하는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2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나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상담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유선통화, 문자메시지로 융자결정 사항(융자금액), 유의사항 등이 통보된다.

융자금 대여는 12월16일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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