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효과 예상되는 사업장 운영 가구 선정
[시민일보]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시중 금리 보다 싼 연 3%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구는 지역내 1년 이상 거주,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가구당 2000만원 이하)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주민 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분기 말에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심사ㆍ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단,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노점상,정부시책에 상반되는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155-6668)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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