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달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미환급금 4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현재 용산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해 9월 1만여건, 금액으로는 4억여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708건 약 1000만여원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3만500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한다.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구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구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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