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택법령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단지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해 7월6일자로 주택법령 등이 일부 개정되어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 이해보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생단체 잡수익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표준 입찰내역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유덕열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인 만큼 잘 알고 계시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 잘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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