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0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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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지난 달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2일 구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되는 것.
단,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변경관련 각종 민원 안내를 위해 구·동 민원실에 안내 창구를 설치해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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