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내달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 환급이 대부분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내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내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현재 57만여건, 129억여원 상당이며, 이중 내달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할 미환급금은 3만건, 약 5억원이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내달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미환급금 유무 확인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수시스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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