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정 부동산거래법 3일 교육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31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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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민회관 우장홀서
중개업자에 실무 알려줘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법규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11월3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이번 교육이 진행되며 강사로 경인여자대학 서진형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부동산 실무 교육,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사례 및 준수사항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담은 교재를 무료로 준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확립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이 계획되었다"며 "부동산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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