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인 창조기업' 조례 제정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30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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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지원센터 설립해 경영정보 제공
[시민일보]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인 창조기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라 구는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과 창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과 회의장, 경영·법률·세무 상담, 운영장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는 이밖에도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관련 주요정책, 재정지원,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자문단 구성 운영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구는 창조산업 관련 전문가 4∼6명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회원에 대해 멘토링과 기술전수를 해줄 자문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920-2307)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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