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조례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대금 지급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그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중계약. 부당특약 등 불이익에 무력했던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어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원도급자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계약서에 불리하게 작성되던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시공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도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가하도급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하도급 계약서와 계약금을 심사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공고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전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을 발견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리 소홀 감리업체는 향후 발주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등 민·관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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