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25 17: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송파구, 1km내 SSM 입점 제한… 석촌시장도 지정 추진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풍납시장이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 일대에 대규모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구는 지난 9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확대해 대상 구역을 공시한 가운데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풍납시장 주변을 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납시장 경계로부터 1km이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SSM 개설 등록시 그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이 어려워지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 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마천시장ㆍ마천중앙시장ㆍ문정로데오ㆍ새마을시장ㆍ방이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풍납시장에 이어 석촌시장의 추가 지정도 추진해 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달 말 송파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리브컴어워즈(10.27~31)와 한성백제문화제(10.28~30)를 맞아 ‘전통시장 체험 이벤트 행사’를 연다.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방이시장ㆍ석촌시장ㆍ문정로데오상점가 등 3곳이 참여해 사물놀이ㆍ민요 등 메인공연과 떡메치기ㆍ김치담그기ㆍ빈대떡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 투호ㆍ제기차기ㆍ장구배우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