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통시장 1km이내 SSM 입점 못한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0-2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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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조구역 지정 조례 개정 공포
[시민일보]앞으로 영등포구내 있는 1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주가 제한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등 지역내 16곳의 전통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돼 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되며, 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間)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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