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ㆍ잠실등 밀집지 일원서… 위생도 점검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구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의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 퇴폐ㆍ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달 말경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방이동과 잠실동 등지에서 영업 중인 업소다.
점검 내용은 ▲퇴폐ㆍ변태영업ㆍ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할 계획이며,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보관으로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위생적 시설ㆍ낭비적 음식문화의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호프ㆍ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나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기존 모범음식점 중 영업주가 바뀌었거나 소재지가 변경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모범음식점 물품,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정 후 2년 간 출입ㆍ검사가 면제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31일까지 송파구 보건위생과(2147-3433)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414-1321)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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