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신청전 협의로 대체… 과정 간소화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내달부터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구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처리시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 및 ‘사용승인 신청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인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건축허가 협의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후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한다.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외부 유관기관과도 즉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사용승인의 경우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 유관 기관(부서)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부서) 사전 협의 완료 후 민원인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용승인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시 안내문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 우리 부서에 유관 기관(부서) 사전협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민원 처리 기한이 종전 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건축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구민의 건축 행정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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