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조례 제정 추진은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건강상 위해한 고위험 음주율(1회 5~7잔 이상)이 20.3%로 서울시 평균 17.1%, 전국 평균 1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는 지역내 어린이공원 등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곳을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년들의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식품접객업소를 지정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문제 대상자 조기선별 및 치료와 재활 지원, 관악구 개최 행사시 주류회사 후원 및 주류광고 제한 권고, 민간단체와 각 학교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11월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절주(切酒)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선도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조례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조례 제정 추진은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건강상 위해한 고위험 음주율(1회 5~7잔 이상)이 20.3%로 서울시 평균 17.1%, 전국 평균 1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는 지역내 어린이공원 등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곳을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년들의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식품접객업소를 지정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문제 대상자 조기선별 및 치료와 재활 지원, 관악구 개최 행사시 주류회사 후원 및 주류광고 제한 권고, 민간단체와 각 학교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11월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절주(切酒)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선도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조례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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